혹시 여러분, 연차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하루 월급 정도 받는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2025년부터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통상임금, 근속기간, 사용 여부까지 다 따져야 제대로 챙길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놓쳤던 '진짜 연차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연차수당은 '하루 월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기본급+고정수당)를 말합니다.
식대나 교통비처럼 비과세 수당은 제외될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항목 | 내용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교통비 제외 가능) |
계산 공식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이 계산법을 모르면 몇 만원씩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법적 근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
- 연차 발생 후 1년 경과 시
-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 시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적극 권장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니 연차 사용 안내를 받았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엑셀로 연차수당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엑셀 수식으로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 100,000 × 5 = 500,000원
엑셀이나 계산기를 활용해 지금 바로 내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 예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봉이 같아도 연차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며 내 금액을 예상해 보세요.
예시
월급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
① 시급 계산: 3,000,000 ÷ (40시간 × 4.345주) ≈ 17,264원
② 하루 임금: 17,264원 × 8시간 ≈ 138,112원
③ 연차수당: 138,112원 × 5일 = 690,560원
이처럼 하루 임금이 다르면 연차수당도 크게 차이납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진다
회사에 따라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포함 가능 항목 | 설명 |
기본급 | 반드시 포함 |
직책·직무수당 | 고정적·정기적 지급 시 포함 |
식대·교통비 | 비과세 항목 제외 가능 |
성과급 | 비정기적 지급 시 제외 |
이 기준 하나로 수십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언제 받아야 할까? 지급 시기와 주의사항
✅ 1년 경과 시 자동 지급
✅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
하지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장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연차 사용 안내를 받았는지, 사용 기회가 있었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퇴사할 때 연차수당,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까지 남은 연차는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월차(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 연차)도 남아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꼭 체크해 보세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빠진다? 실제 수령액 점검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세금 때문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세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 연차수당, 지금 바로 챙기세요
연차수당은 제대로 챙기면 월급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놓치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직, 퇴사, 연차 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내 연차수당부터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차수당은 하루 월급만 계산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Q2.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연차 발생 후 1년 경과 시 또는 퇴사 시 반드시 정산받아야 합니다.
Q4. 퇴사 전 남은 연차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사 시점까지 남은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빠지나요?
A. 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